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초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여수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금 67,000,000원에 시설물 및 영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2. 2. 피고에게 6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2. 7.경 원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한 후 피고가 인근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여수시 E에 있는 F주점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경업금지의무 특약 또는 상법 제41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으로 25,000,000원,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영업양도에 관한 판단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ㆍ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고,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등 참조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유흥주점 양수 후 원고가 ‘D‘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한 점, 이 사건 유흥주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