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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가합53774
영업금지등
주문

1. 피고는 구리시 C 건물 지하 1층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D 건물 지하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기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6. 2. 22. 원고에게 기존 유흥주점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권리 양도ㆍ양수 계약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한 영업권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생략)

2. 권리금액 및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권리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권리금액 一金 일억 오천만 원整 (\ 150,000,000 ) (이하 생략) 제2조 양도인은 위 부동산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양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양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단서 생략) 제4조 (①항 ②항 생략)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 양ㆍ수도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5조 (생략)

3. 양도ㆍ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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