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8나510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2. 초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여수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금 67,000,000원에 시설물 및 영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2. 2. 피고에게 6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2. 7.경 원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한 후 피고가 인근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여수시 E에 있는 유흥주점인 F주점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경업금지의무 특약 또는 상법 제41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으로 25,000,000원,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F주점의 운영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언니인 G이고, 피고는 2017. 2. 1. 넘어져 다친 G의 부탁을 받아 2017. 2. 1.부터 2017. 3. 4.까지 F주점의 영업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인지 여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