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21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0. 02:5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11상 수용동 11실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 C(59세)의 발이 피고인의 얼굴에 닿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아 3개와 의치 3개가 빠지고 의치 1개가 흔들리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2 치아부위 등 사진편철)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