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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70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8. 21.까지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를 운영하던 게임장 업주이고, D는 2018. 8. 17.부터 2018. 8. 21.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게임장 종업원이다.

1.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부터 2018. 8. 21.경까지 위 ‘C’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E’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별도의 외부장치(휴대폰)를 이용하여 IC카드에 저장된 게임카드의 적립된 포인트 삭제하는 기능 및 별도의 카드 정산 기능을 추가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적립된 포인트를 환전하여 준 다음 포인트를 삭제처리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손님들이 위 ‘E’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18. 8. 17.경부터 2018. 8. 21.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E’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적립 포인트를 1포인트당 현금 5,000원으로 변환하고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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