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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2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G건물, 1층에 있는 ‘H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전체의 관리를 담당하는 실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IC 카드에 적립된 게임점수를 확인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환전상이고, 피고인 D, E, F은 각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11.경부터,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8. 12.경부터, 피고인 D는 2019. 1. 중순경부터, 피고인 E은 2018. 11.경부터, 피고인 F은 2019. 2. 14.경부터 각 2019. 2. 15. 00:45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IC 카드 투입구가 외부 아닌 내부에 부착되어 있어 게임장 관계자만이 카드 투입이 가능하고, IC 카드에 적립된 게임 포인트를 외부에서 확인 또는 초기화할 수 있는 외부장치(일명 ‘젠더’)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매그니토’ 게임기 7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되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ㆍ보관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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