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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1 2017고단226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861』 피고인 A은 2015.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C, D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C, D은 2016. 12. 말경 제주시 E시장 내에 있는 ‘F 식당’에서, C은 게임장 운영자금 조달 및 환전 업무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은 게임장 손님관리 및 환전 업무 역할, D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영업일마다 일비 명목으로 10만원씩을 받고 향후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었을 때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 하였다.

피고인

A, C, D은 2017. 1. 2.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G 건물 2층에 있는 ‘H 게임장’에서, ‘스페이스2프로’라는 무료 충전식 단독형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태블릿 PC 38대에 설치한 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1원당 1점씩의 포인트를 유료로 충전해주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자 PC에서 임의로 당첨 신호를 전송하여 특정 PC에 당첨이 되도록 게임 내용을 변경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해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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