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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63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79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야간 담당 관리자이고,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2017. 12. 3.부터 2018. 3. 27.까지 사이에 (D는 2018. 3. 22.경부터, E은 2018. 3. 20.경부터 각 2018. 3. 27.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ㆍ변조(게임용 IC카드 외에 별도의 단말기 및 리더기를 통해 게임에 이용된 IC카드의 저장 데이터가 읽히고 초기화될 수 있도록 개ㆍ변조)된 ‘천년도깨비’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은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 및 미리 배부한 IC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가 위 IC카드에 적립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위 포인트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는 위 게임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E에게 전화하여 포인트 환전을 요구하고, E은 D의 전화를 받는 즉시 위 게임장 화장실 등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만나 카드 리더기를 통해 위 IC카드에 적립된 포인트 금액을 확인한 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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