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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1 2017가단2135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50,187원과 그 중 82,950,547원에 대하여 2001. 11. 9.부터 2003. 4. 16.까지 연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B과 1996.경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하여 2001.경 82,950,5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소외 B과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51909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1. 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250,187원과 그 중 82,950,547원에 대하여 2001. 11. 9.부터 2003. 4. 16.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9. 29.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6. 12. 1. 확정되었다.

다. 주채무자인 소외 B은 2006. 7. 25. 수원지방법원 2006하단6824, 2006하면8094으로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7. 6. 21. 면책결정을 받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 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12. 11.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83,250,187원과 그 중 82,950,547원에 대하여 2001. 11. 9.부터 2003. 4. 16.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9. 29.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인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채권은 전 판결이 확정된 2006. 12. 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12. 1.이 도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하였거나 ② 설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으로 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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