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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3 2018가단2002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5,209,933원과 그 중 116,959,175원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위변제를 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90980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12.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125,981,353원과 위 돈 중 119,643,235원에 대하여 1985. 2. 13.부터 1992. 2. 29.까지 연 19%, 1992. 3. 1.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 1993. 3. 1.부터 1993. 7. 31.까지 연 20%, 1993. 8. 1.부터 1998. 1. 31.까지 연 17%, 1998. 2. 1.부터 1998. 8. 31.까지 연 25%, 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 연 20%,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2005. 6. 1.부터 2007. 8. 23.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9. 29.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2016. 10. 2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다. 라.

2016. 6. 30. 기준으로 잔존 원금은 116,959,175원이고, 지연이자는 638,250,75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갑3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55,209,933원과 그 중 116,959,175원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B이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ㆍ면책결정를 받았고, 원고가 2017.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또다시 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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