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7가단20428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092,409원과 그 중 137,936,819원에 대하여 2001. 10. 18.부터 2005.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A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70245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7. 1. 3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092,409원과 그 중 137,936,819원에 대하여 2001. 10. 18.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7. 1. 3.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2. 20.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162,092,409원과 그 중 137,936,819원에 대하여 2001. 10. 18.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7. 1. 3.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나 채권양수도증서와 통지서인 갑2, 3호증이 제출되어 있고, 주채무자인 A 이외에 보증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