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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06 2018고합1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21세) 는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9:00 경부터 다음날 00:30 경까지 B, 피해자와 함께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 후 2017. 9. 17. 00:30 경 귀가하였다.

피고인과 B은 안방에서, 피해자는 옷 방에서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 경 B이 잠든 틈을 타서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옷 방으로 들어간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가 “ 오빠 거기서 뭐해요

”라고 묻자 “ 지금 B 자는 것도 확인했고, 한 번 하자.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미쳤냐.

내가 이러려고 왔냐.

놀러 온 거다.

”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는 비밀로 하자. 나의 이상형은 너다.

비밀로 하고 한 번 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그 후 피고인은 체중과 완력을 이용하여 양팔을 움직이면서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몸을 찍어 누르고 피해자의 손을 바닥에 내리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피의자와 B이 나눈 대화내용 캡 쳐 사진, B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캡 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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