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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08 2016고합2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5. 6. 30. 23:30 경 이탈리아 로마시 소재 C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그 곳 투숙객인 피해자 D( 여, 22세) 와 함께 누워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 내 방에 가서 자겠다.

’ 고 하자 ‘ 여기에서 자고 가라.

’ 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수차례 집어넣어 유사 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7. 1. 12: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눌러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및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채 피해자 위로 올라 타 1회 성 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F 대화 캡 쳐 자료( 피의자, 참고인 간),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의 자가 나눈 대화 F 캡 쳐 화면 제출 등), F 대화 캡 쳐 자료( 피의자, 피해자 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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