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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3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0 세) 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 00:3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남자 화장실에 가자 뒤따라와 소변을 보고 피해자가 바지를 올리려고 하자, 바지 가운데 부분을 잡고 올리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02: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에게 “ 진짜 포경한 거 맞냐

” 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의 자가 나눈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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