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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0 2017고합277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과 2017. 5. 28. 18:42 경 SNS ‘D’ 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D’ 메신저와 ‘E’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다가, 같은 날 23:00 경 피해자에게 ‘ 집으로 와서 술 한 잔 하자 ’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9. 00:01 경 안산시 상록 구 F,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2:50 경 피해자에게 ‘ 늦었으니 자고 가라’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이불 위에 눕자,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키스하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얼굴을 이리저리 돌리며 ‘ 하지 말라’ 고 말하면서 이불을 들어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다가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4, 53번), 녹취록 작성보고

1. 녹음 파일 녹취록,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제 37번), 유전자 감정서 1부

1. 사건 관련 사진기록, 피해자 제출의 D 및 E 대화내용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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