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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247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에서 야간 카운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00:05 경 ‘E’ 1 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F(75 세) 가 술에 취하여 “ 여기 경찰서 민원실이 뭐 이 렇 노, 이 새끼들 민원 실에서 어디 사람을 이 따위로 대하 노, 사람이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해 ”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E’ 의 부장인 G를 불렀다.

이때 3 층 찜질 방에서 잠을 자다가 내려온 G 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G에게 “ 여기 어디 민원실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 따위고, 개새끼야 ”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와 G 사이에 끼어들어 G에게 “ 술 취한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 없으니까, 저쪽으로 피하 세요 ”라고 하며 등을 밀치며 제지한 후, 뒤돌아서 서 피해자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순간적으로 놀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며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쳐 술에 취한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좌측 머리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F 치료 경과 관련, J 병원 신경외과 K 상대 피해자 상태 확인, 피해자 F 대면 결과)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진단서

1. CCTV CD, CCTV 캡 쳐 사진

1. 사진, 상의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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