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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나330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일부를 고쳐 쓰거나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요하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의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9행과 1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9. 제15조(회수금의 변제충당)를 위반하여 충당한 때” 제1심판결 5면 12행 다음의 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면책기준(갑 제6호증)] 면책사항 면책금액

1. 보증특약을 위반한 때

가. 시설자금보증 관련 보증특약을 위반한 때 (9) 보증특약으로 취득한 담보물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멸실, 훼손되어 신보의 권리행사에 장애가 초래된 때 “보증특약상의 보증해지 요구금액”과 “보증특약상의 담보미취득으로 인한 회수불능 보증부대출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및 종속채무

8. 제14조(담보 및 권리 보전의무)를 위반한 때

가. 신보가 보전을 요청한 담보를 해지하거나 포기한 때 담보해지 또는 포기로 인한 회수불능 보증부대출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9. 제15조(회수금의 변제충당)를 위반하여 충당한 때

가. 약관 제15조 제1항 각 호의 회수금(우선충당할 회수금)을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충당하지 아니한 때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충당하지 않은 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제1심판결 8면 5행의 “신용보증 약관 제2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8호를” 부분을 “신용보증 약관 제2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8호 또는 제9호를”로 고쳐 쓴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추가 원고가 보전을 요청한 담보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동식 크레인은 ‘담보유지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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