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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1 2016고단5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10:3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3 층 배송 트럭 집하 장에서, 피해자 D(39 세) 과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치아가 탈구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앞으로 일부 금액 공탁함,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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