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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01: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주점에서 피해자 D(34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좌측 6번 늑골이 골절되고 치아가 아 탈구되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폭력성이 강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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