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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13 2017고단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던

D 건설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목수팀장으로 일했고, 피해자 E(58 세) 는 위 공사의 현장 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 19:25 경 원주시 F에 있는 ‘G 민박 ’에서 피해자 E(58 세) 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원 주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치아 탈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지고, 치아가 탈구되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반성하는 기색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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