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23:50경 문경시 C에 있는 D사우나 4층 남탕 탈의실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E(45세)가 술에 취해 들어와 소란을 피우자 위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호로자식”이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부분을 2회 때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치아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 사건 사우나 직원인 F는 당시 E의 입 주위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같은 사우나 직원인 G도 이 사건 직후 E가 치아가 부러졌다면서 이를 카운터에 내 놓았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6월 내지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탈구된 피해자의 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