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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76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부이고, 피해자 C(14 세) 은 위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6: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학교에 가지 않은 B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미성년 자인 피해 자가 후유증이 예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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