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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2 2015고정89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D, E, F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G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1 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로, 2015. 6. 1.부터 순천시 I에 있는 J에서 위 택배회사 지점장 G과 배송 수수료 25%, 집하 수수료 30%를 받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물 택배 물건을 배송 및 집하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K 1 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로, 2015. 6. 16.부터 순천시 I에 있는 J에서 위 택배회사 지점장 G과 배송 수수료 25%, 집하 수수료 30%를 받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물 택배 물건을 배송 및 집하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은 L 1 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로, 2015. 6. 1.부터 순천시 I에 있는 J에서 위 택배회사 지점장 G과 배송 수수료 25%, 집하 수수료 30%를 받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물 택배 물건을 배송 및 집하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M 1 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로, 2015. 6. 1.부터 순천시 I에 있는 J에서 위 택배회사 지점장 G과 배송 수수료 25%, 집하 수수료 30%를 받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물 택배 물건을 배송 및 집하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N 1 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로, 2015. 6. 1.부터 순천시 I에 있는 J에서 위 택배회사 지점장 G과 배송 수수료 25%, 집하 수수료 30%를 받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물 택배 물건을 배송 및 집하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O 1 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로, 2015. 6. 1.부터 순천시 I에 있는 J에서 위 택배회사 지점장 G과 배송 수수료 25%, 집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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