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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04 2012고합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30. 21: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명품가구 앞 도로까지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전력,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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