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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31 2012고단30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6: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2공단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체육공원 쪽에서 원팔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세피아 승용차의 좌측 옆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어양동 중앙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공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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