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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23 2012고합2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0. 23: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반야월식당’ 앞길에서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GS연세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전력, 직업, 가족관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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