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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8 2014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1. 16:05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부송주공1차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있던 중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12. 9.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5. 21. 16:05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송동에 있는 부송주공1차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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