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 경 사과 수확기에 농민들이 사과를 수확하여 출하 전 사과 박스에 담아 과수원이나 창고 등지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영주시 D 일대에서 심야 시간에 지역 농가 나 과수원을 돌며 사과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0. 4. 01:00 경 -03:00 경 영주시 E 소재 피해자 F이 경작하는 과수원에 들어가 그 곳 나무에 달려 있는 사과를 손으로 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사과 110 상자를 G 포터 화물차량에 적재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20만원 상당 사과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영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2.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9월
5.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