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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5.25 2015가단6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04. 6. 24.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2007. 10. 1. 변경전 상호 ‘엘지카드 주식회사’,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 한다)는 B에 대하여 2005. 2. 1. “B은 원고에게 2,760,861원 및 그 중 2,578,000원에 대한 200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05.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533151호, 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3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4. 6. 24.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원고에 대한 전소 판결에 기한 채무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11,211,333원 = 2,760,861원 (2,578,000원 × 4,273일/365일 × 연 28%) 이다.

이에 더하여 B은 2015. 11. 27. 기준으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0,679,51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B에 대한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이 판결확정일인 2005. 2. 26.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B을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전소 판결확정일인 2005. 2. 26.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4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채무자인 B의 재산을 압류 및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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