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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5.25 2015가단10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4,477,162원 및 이에 대한 2004...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인은 형인 원고에 차용금 등 채무를 부담하던 중 2003. 9. 10.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피고들이 그 재산을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3. 10.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3느단92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다.

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4가단140호로 위 차용금 등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5. 26.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5.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각 49,767,30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2003. 10. 7.자 4,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원고의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 명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2003. 10. 7. 망인의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게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부당이득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양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5. 11. 10.자 준비서면이 그 다음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합의금 수령일 당시 원고의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과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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