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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127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115474 보증채무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경 소외 주식회사 신동남물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수송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2004.경 소외 회사에 대한 지입용역대금 채권이 16,683,637원에 이르자 위 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원고를 상대로 보증채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115474호). 나.

위 소송에서 2004. 11. 3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위 소송에서의 원고는 본건의 피고, 피고는 본건의 원고인바, 편의상 아래에서는 본건을 기준으로 당사자를 표시한다). 원고는 2005. 5. 31.까지 피고에게 16,683,637원을 지급한다.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 원고는 2005. 6. 1.부터 위 돈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피고는 위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5. 5. 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① 조정이 성립된 다음날인 2004. 12. 1.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12.경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②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채권의 이행을 청구한 바가 없어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였으므로 보증채무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이미 소멸하였다. 2) 피고 ①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는 조정사항에서 그 변제기를 2005. 5. 31.로 정하고 있으므로 2005. 6.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피고가 강제경매개시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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