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티와이머니대부, 대구은행, 신한카드,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채권을 양수한 것을 원인으로 2014. 6.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A A A A A A
나. 티와이머니대부 채권에 대한 이행권고결정(대구지방법원 2009가소5019)은 2009. 2. 12. 확정되었고, 대구은행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07차전4320)은 2007. 8. 11. 확정되었으며, 신한카드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12차전12137)은 2012. 9. 28. 확정되었고,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96006)은 2010. 10. 14. 확정되었으며, 칠곡농업협동조합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2003차57915)은 2004. 1.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하 부분 앞서 본 것처럼, 티와이머니대부, 대구은행, 신한카드,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양수금 채권 청구 부분은 확정된 전소 판결에 기한 것으로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이 부분을 각하한다.
3. 기각 부분 앞서 본 것처럼, 칠곡농업협동조합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은 2004. 1. 20. 확정되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6.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칠곡농업협동조합 양수금 채권 청구부분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주문 제2항과 같이 이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