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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1587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1. 7. 1. C의 명의로 D으로부터 김해시 A 6층 6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보증금 2억 원, 임차기간 2011.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위 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그 임차기간 중인 2013. 1. 21.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주식회사 펀디자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같은 날 위 상가에 관하여 국제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한편 원고는 위 A 상가의 입점자(전유부분의 소유자 및 임차인)로 구성된 단체로서 관리비 부과 및 운용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바(관리규약 제26조), 원고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비 납부의무의 경우 1차적으로는 임차인에게, 2차적으로는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동 규약 제6조 제2항). 3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3. 5. 31. 이 사건 상가를 반환하였고, 그 때까지 이 사건 상가의 미납관리비는 2,500만 원 상당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인 D으로부터 위 상가를 양수한 주식회사 펀디자인 등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주식회사 펀디자인이 관리비 공제 주장을 하였는바, 만일 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피고가 지급받을 임차보증금에서 관리비 상당액이 공제되고,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관리비의 지급을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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