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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482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의 1, 2, 갑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B 314, 315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구분소유자이다.

나. C은 D으로부터 2009. 8. 무렵 이 사건 상가 옆 313호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2011. 4. 무렵 이 사건 상가를 C에게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여 ‘E’을 운영하게 하였으나 임차인 C이 14개월 동안 관리비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독촉절차를 신청하여 2015. 12. 23. ‘원고는 피고에게 6,130,000원 및 그 중 5,65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차4071), 위 지급명령은 2016. 1. 14.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이 2011. 7.까지만 위 313호 상가를 사용하였고, 위 313호 상가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비 및 연체료가 55,475,840원인 반면 C이 관리비 및 연체료 등으로 55,603,627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와 연체료 등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

또한 C이 2013. 3. 이후 관리비는 모두 정확하게 납입하였고 2013. 3. 이전의 미납 관리비 550만 원은 2009년부터 미납된 것으로 상가건물관리소장에게 위 금원을 납부하여 미납 관리비는 모두 소멸하였다.

(2) 피고의 주장과 반론 C이 이 사건 상가와 함께 2012. 5.까지 위 313호 상가를 사용하여 피고가 위 313호 상가에 대하여 2011년 8월분부터 2012년 5월분까지의 관리비 7,639,150원을 부과하였고, 피고가 C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위 313호 상가 및 이 사건 상가의 미납 관리비에 균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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