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산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주식회사 C는 2012. 1. 15. D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전체면적 2,367.9㎡) 및 3층 전체를 임대하였고, D은 2012. 2. 14. E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중 일부를 전대하였으며, E는 2014. 5. 1. 피고에게 자신이 전대한 부분 중 224 내지 237호 총 14개 호실(총 면적 930.94㎡,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 중 면적 비율 39.3%에 해당,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전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경부터 F라는 상호로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며 영업하다가 2015. 11.경 폐업을 하고 퇴거하였으며 2016. 1. 25. 폐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5차전824호로 ‘E가 이 사건 2층 부분에 대하여 2014. 12.분부터 2015. 5.월분까지의 관리비 33,708,1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23. 위 법원으로부터 ’E는 원고에게 33,708,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마. 2014. 12.분부터 2015. 9.분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의 미납관리비는 49,778,140원이고, 이를 이 사건 상가의 면적 비율로 환산하면 19,562,800원(= 49,778,140원 × 39.3%, 10원 미만 버림, 이하 ‘이 사건 미납관리비’라 한다)이다.
바. D은 E에 대한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41623호로 E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비 등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0. 13.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사. A 상가관리규약(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