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나34109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848,723원 및 이에 대한 2017. 6. 7.부터 2019. 7. 12.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A 오피스텔 및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C은 2009. 7. 27. 이 사건 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9. 8.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를 체납하자, 원고는 C에 대한 관리비 등 38,521,54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9266호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8. 12. 이 사건 상가를 가압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주식회사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를 낙찰 받아 2015. 1. 15.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29. 이 사건 상가의 2015. 1. 15.부터 2015. 5.까지 관리비로 1,095,5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 31. 미납관리비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이 2009. 9.경부터 2015. 1. 14.까지 체납한 관리비 중 세대별 냉난방비를 포함한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18,667,080원이고, 2015. 1. 15. 이후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는 6,268,550원인데, 원고는 2015. 12. 31. 피고로부터 미납관리비로 10,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가의 특별승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4,935,630원(= 18,667,080원 6,268,550원 -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2015. 12. 10. 받은 ‘관리비 납입 독촉 안내’(을 제3호증 에 기재된 2015. 1. 14.까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