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에 의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6. 상고 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6.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9. 04: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50경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9.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성남동 성남치과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성네거리 방면에서 성남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속력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고 앞에는 신호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놓쳐 진행한 과실로 때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인피니티 M3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