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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3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4. 22:30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솔브릿지대학(삼성타운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성타운아파트 정문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을 향하여 약 30Km/h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삼성네거리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 따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K5 택시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차량을 시가 2,7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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