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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3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06:40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네거리 교차로를 대전역 쪽에서 홍도육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그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적색 정지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성남네거리 쪽에서 보문고등학교 쪽으로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MS3 125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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