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1785]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9. 05:30경 대전 동구 C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10만 원 상당의 CB400 검은색 오토바이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9. 05:30경 대전 동구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펜타브아파트 106동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2369]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18. 09:05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삼선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녹원빌딩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3054] 피고인은 2012. 8. 4. 15:20경 대전 동구 F건물 205호 앞에서, 피해자 G(31세)가 일하는 ‘H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가 그릇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자,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 공소장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흉기에 해당한다.
인 칼날길이 약 17cm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의 오른팔을 2, 3회 그어 자해하고 다시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단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