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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0. 21:00경 대전 동구 삼성동 창희공업사 앞길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성남네거리 방면에서 삼성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51세)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 전자하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1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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