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1. 6. 02: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성남네거리 방면에서 삼성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및 경수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로 경추 4-5번, 6-7번간 수핵절제술 및 추체간고정유합술 후 사지마비에 대한 장기간의 재활가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14.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