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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3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21: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취객인지 모르겠고, 의식 없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야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냐, 야 나좀 태워줘. 야 씨발놈아, 너 이름 뭐야, 야이 새끼야 너 이리와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순찰차의 후사경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결과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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