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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3개월에 각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30. 저녁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같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상호 다투다가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화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고,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1. 00:05경 위 주점에 출동하여 싸움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전남화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을 비롯한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 이새끼야, 너 이리와봐, 이 씨발놈아 똑바로 조사해봐, 야 이새끼야, 내가 기자다, 너희 같은 무궁화 하나가 뭘 할 수 있냐,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입구 계단에서 발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31. 00:05경 위 주점에 출동하여 싸움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전남화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을 비롯한 경찰관들을 향하여 “뭐 어쩌라고 씨발놈아, 왜, 그래서 어쩌라고, 야 이 개새끼들아, 야, 그래서 니가 해 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입구에서 손바닥으로 위 H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현장사진,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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