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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4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 피고인은 2019. 6. 30. 01:1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서울송파경찰서 정문 앞길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던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C에게 “음주 운전자를 병원에 보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음주 측정을 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자 “왜 내 맘대로 촬영하는데 뭐가 문제냐 씨발”라는 등으로 수 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 새끼야!”, “나보다 어린 놈의 새끼가”, “너 같은 새끼가 경찰관이냐! 야 이리와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의 위 모욕죄와 관련한 증언을 청취하고 진술서를 받으려고 하자, C에게 다가가 “야 이리와봐,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어깨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C이 이를 뿌리치자, 오른손으로 C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각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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