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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02:0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는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28세)에게 “안경 벗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손등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피해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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