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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6 2015고정14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 A는 2014. 11. 28. 07:50경 행패소란 관련 112신고로 접수되어, 이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에서 귀가조치한 자로서, 같은 날 09: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N파출소로 내방하여 고맙다면서 "떡”을 가지고 와서 주려고 하는 것을 당시 출동 나간 경찰관이 받지 않고 돌려보내려고 하자, “내가 해병대야, 니들이 알아 ”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양지 파출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양지 파출소를 불 지르겠다”라고 언동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말을 듣지 않고 약 10분 동안 관공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O이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파출소 내에 위 피해자 외에 여러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개새끼야, 내가 너 한데 고마워서 떡을 사왔는데 고맙게 받지 왜 받지 않아”라고 언동을 하여 재차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나 해병대야, 니들이 알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N파출소 팀장 피해자 경위 P이 다시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 P에게 “니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칠 듯이 위협을 가하고 계속하여 “니가 파출소장이냐, 씨발놈아, 내가 해병대 출신이야”라고 말하면서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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