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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4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19. 04:45경 서울 성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술을 마신 후 귀가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주점 주인 및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신발을 가져와라. 웃기고 있네, 병신 새끼들. 야 씨발놈아 꺼져.”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9. 05:00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던 중 “이 씨발놈들 죽여 버리겠다. 병신 새끼들 백골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고, 몸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7년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폭행정도나 피해결과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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