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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58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공제회(이하 ‘공제회’라고 한다) 회원들 사이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는 의견이 생기자, 그 회원인 원고와 D, E(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주도하여 공제회의 인터넷 카페에 ‘소송을 변호사인 피고에게 위임하고자 하니,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보내라’는 내용이 수차례 공지되었고, 그 공지에 따라 공제회 회원 중 307명이 원고, D 등에게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등의 서류와 비용을 보냈다.

나. 원고 등은 2014. 3.경 D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197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온 피고(1946년생)와 사이에 대한민국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원고 등은 별지 목록 위임인들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위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피고는 이를 수임한다.

원고

등은 소송에 참여하는 위임인에게 언제든지 원고 등의 권한을 위임 또는 이양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피고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 [수임인의 의무] 피고는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피고는 주요 사안을 원고 등과 협의하고, 원고 등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위임사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5조 [착수보수] ① 원고 등은 피고에게 착수보수로 소송참여자 1인당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며, 지급일정은 피고와 원고 등이 별도로 협의한다.

제8조 [비용부담] 피고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로서 원고 등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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