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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단29538 판결
[약정금][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태)

변론종결

2015. 12. 3.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 749,99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는 2014. 5. 23.부터, 피고 3에 대하여는 2014. 5. 27.부터, 각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1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2,820,000원 및 그 중 22,8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1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국교수공제회(이하 ‘공제회’라고 한다) 회원들 사이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는 의견이 생기자, 그 회원인 피고들이 주도하여 공제회의 인터넷 카페에 ‘소송을 변호사인 원고에게 위임하고자 하니,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보내라’는 내용이 수차례 공지되었고, 그 공지에 따라 공제회 회원 중 307명이 피고 1, 피고 2 등에게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등의 서류와 비용을 보냈다.

나. 피고들은 2014년 3월경 피고 2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197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온 원고(1946년생)와 사이에 대한민국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피고들은 별지 목록 위임인들을 대표하여 원고에게 위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원고는 이를 수임한다. 피고들은 소송에 참여하는 위임인에게 언제든지 피고들의 권한을 위임 또는 이양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원고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 [수임인의 의무] 원고는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원고는 주요 사안을 피고들과 협의하고, 피고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위임사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5조 [착수보수]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착수보수로 소송참여자 1인당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며, 지급일정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도로 협의한다.

제8조 [비용부담] 원고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로서 피고들은 500,000원을 예치하며, 원고는 500,000원 한도에서 비용을 사용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임인 1인당 5,000원의 인지대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보장] ① 피고들은 착수보수 지급을 보장한다.

다. 원고는 그 후 피고 1 또는 피고 2로부터 위 소송의 원고가 될 367명의 명단을 받았는데, 피고 1은 2014. 4. 3. 원고에게 착수금을 20,000,000원으로 감액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원고 외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고려한다고 말하였다. 위 피고는 같은 날 위 명단 중 소송참가의사 철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 소송의 원고가 될 350명의 명단을 보내겠다고 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수용하였다.

라. 피고 1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1) 2014. 4. 4. 13:53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1은 본인이 결정하면, “계약당사자(갑)” 및 1차로 시작하는 “국가소송 위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350명 명단은 4월 12일 이전에 이메일로 송부한다.

피고 1 및 350명에서 제외된 국가소송 참가 희망자들은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국가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쌍방 간에 부작용이 없도록 상호 최선을 다한다.

2) 2014. 4. 4. 19:58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국가소송에 대한 진행을 중지합니다.

3) 2014. 4. 4. 23:06

착수보수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것 같은데, 이의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2014. 4. 8.

원고에게 국가소송 서류를 제출한 공제회 회원들 중에서 일부가 서류 반납을 요청합니다. 조만간 서류반납을 요청한 회원들의 명단을 송부하니, 즉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원고는 2014. 4. 14. 15:00경 피고 2의 의사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9979호 로 피고 2 등 위 307명을 포함해 367명(368명 명의로 제기하였으나 그 중 2인은 동일인이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하라”로 하여 금융감독원 담당 직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의 직무유기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이하 ‘원고 제기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위 367명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였다.

바. 피고 1은 2014. 4. 15. 원고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메일을 보냈다.

어제 국가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피고 2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어이 없습니다. 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누가 명부에 있습니까? 원고와 국가소송을 희망하지 않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 분들은 소를 취하할 것입니다.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소장을 제출한 행위를 소명하세요.

사. 피고 1은 그 무렵 원고의 소송수행능력에 의문을 갖고 공제회 회원들을 상대로 소송대리인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고, 원고는 위 소송 제기 후 피고 2를 통해 위 선호도 조사 결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하려는 회원의 20%인 약 60명만이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택하였다고 들었다.

사. 피고 1은 2014. 4. 22. 원고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메일을 보냈고, 피고들은 2014. 4. 22. 소외 2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착수금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1) 07:24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국가소송 계약 건은 피고 2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위 피고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17:38

이번에 저는 모든 비용을 입금할 의사를 밝혔는데, 피고 2가 20,000,000원만 입금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향후 원고와의 계약 건은 전적으로 위 피고가 결정하십니다. 저는 피고 2가 승인하면 잔금을 입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원고 제기 소송의 원고 367명 중 피고 1이 2014. 6. 18., 소외 3이 같은 해 7. 7., 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대한민국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 위 367명 중 다수가 ‘원고가 위 사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위 소송에 참여하고 있으니 위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대한민국은 위 소 취하에 부동의하였다.

자. 소외 4 법무법인은 2014. 7. 16. 소외 5 외 516명을 대리하여 대한민국 외 1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37113호) 에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차. 피고 1은 2014년 7월 하순에 인터넷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국가소송에 참여하신 회원님들께!

(본 공지는 2014. 4. 14. 이전에 국가소송에 참여하신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이후에 참여하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단으로 소장을 제출한 원고의 소송에 참여하는 368명 중에서 원고를 선임하는 회원은 18명, 소외 4 법무법인 선임은 323명, 나머지는 무응답입니다. 7월말까지 323명에 대한 위임철회를 원고에게 통보하고, 서류보존 및 반환을 요청하겠습니다. 323명의 회원님들이 의사대로 위 법무법인에 위임해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추가비용 납부가 없습니다.

카. 피고 1은 2014. 8.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 제기 소송에 대해서, 첨부된 324명의 회원들이 원고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고, 소를 취하합니다.

타. 피고 1은 인터넷 블로그에 공제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1) 2014. 8. 25.경

제가 재판부에 324명의 명단을 내용증명으로 송부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소 취하서 및 인감증명서”를 원고 제기 소송 재판부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를 취하하신 회원님들은 법적으로 상황이 정리된 후에 회원님들의 원하시는 법무팀에 배정하겠습니다. 일단은 위 법무법인으로 배정하고, 특별히 원하시면 제3의 법무팀에 배정하겠습니다. 추가비용 없습니다.

2) 2014. 9. 26.경

‘무단으로 소장이 제출’되었다는 문구를 포함한 소 취하서와 인감증명서를 원고 제기 소송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를 취하한 회원들은 위 법무법인 또는 제3의 법무팀에 추가비용 없이 배정하겠습니다.

파. 원고 제기 소송의 원고들 중 소외 6은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사건은 위임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소장이 제출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하. 피고 1은 2015. 4. 10.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원고를 징계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 7. 20. 위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피고는 2014. 4. 4. 원고에게 ‘위 피고를 포함하여 원고 제기 소송 수행을 바라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는 계약이 취소(해지의 의미)되었으므로 피고 2, 피고 3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전국교수공제회 회원들에게 원고에게 계속 위임할 것인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대부분의 회원들이 다른 법무팀을 선택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를 원고에게 통보했다. 원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임인 명부를 조작하고 막도장을 사용해서 날인한 후 불법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분명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이다. 이에 대해서 약 280명의 위임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원고가 불법으로 (무단으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언급’하면서 소 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2014. 10. 30. 원고에게 위임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명했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원고는 단 한 개의 인감증명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원고가 위임인 명부를 위조하고, 막도장으로 날인해서, 불법으로 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었다.

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제기 소송에 대하여, 2014. 9. 2.부터 6회의 변론기일을 열어 2015. 5. 21. 변론을 종결한 후, 2015. 9. 3. 위 소 중 58명의 소는 원고가 소송대리권 없이 제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307명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2, 3-4, 4, 6-1, 6-2, 7-2, 9-1 ~ 9-3, 11, 12, 15 ~ 17-2, 19-1, 20, 을 2, 3, 9, 11, 13 ~ 15, 17, 18, 갑 5, 7-1, 8, 18 일부, 을 1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착수보수금 36,800,000원(= 368명 × 100,000원) 중 20,000,000원을 공제한 16,800,000원, 위 착수보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3,680,000원, 인지대 1,840,000원(= 368명 × 5,000원), 비용 예치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기로 한 2014. 3. 31. 이후로서 이 사건 소 제기 다음날인 2014. 4.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제기 소송에 관하여 그 원고들로부터의 위임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와의 위임계약의 당사자들인 피고들로부터는 350명을 원고로 하는 소의 제기를 위임받았다 할 것이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착수보수금의 지급을 보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착수보수금 35,000,000원(= 350 × 100,000) 중 20,000,000원을 공제한 15,000,000원, 부가가치세 3,500,000원, 피고들은 각 인지대 583,333원(= 350 × 5,000 ÷ 3), 비용예치금 166,666원(= 500,000 ÷ 3)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1은 2014. 4. 4.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서는 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위임계약은 위임인이 피고들 3명이어서 민법 제547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들 전원에 의하여 해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3은, 위 위임계약 당시 명의를 빌려 준 것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2, 피고 3은, 피고 1이 368명의 소송비용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고 1만이 원고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2, 피고 3도 원고에 대하여 착수보수금의 지급을 보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1은, 원고 제기 소송은 당사자만 여러 명일 뿐이고 소장의 내용은 모두 동일해 원고가 위 위임계약과 관련하여 들인 노력이 미미하며, 위 피고가 원고의 소장 제출 전에 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소송대리인 선호도 조사에서 원고에게 소송을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공제회 회원들의 수가 60여 명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의 보수금은 이미 지급된 20,000,000원 미만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4322 판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37821 판결 등 참조), 피고 2, 피고 3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본다.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된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2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2는 고등학교 동창이고 원고는 위 사건의 첫 변론기일 전인 2014. 8. 19. 피고 1로부터 원고 제기 소송의 원고들 중 324명이 원고에 대한 소송위임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원고는 그들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사임하지 않고 소송을 수행한 끝에 결국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제기 소송의 소가는 367,000,000원이며, 갑 19호증의 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제기 소송은 수임사건은 당사자가 다수이나 당사자 별로 쟁점이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약정된 착수보수금 35,000,00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착수보수금은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2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위 착수보수금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전에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지대 및 비용 예치금의 합계 각 749,999원(= 583,333 + 166,666)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는 2014. 5. 23.부터, 피고 3에 대하여는 2014. 5. 27.부터, 피고들이 위 약정금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에 대한 30,000,000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1의 횡령 또는 배임

피고 1은 소송참여자들 369명을 대표하여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소송참여자들을 위해서 위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송참여자인들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횡령 또는 배임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피고 1의 명예훼손

피고 1은, 소송참여자 392명을 상대로 원고와 위 법무법인 중 택일하는 선호도 조사를 공제회 카페를 통해 실시하여 92.7%(364명)가 위 법무법인을 선호한다는 것과 위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을 여러차례 공시하였고, 2014. 4. 3. 원고의 사무실에서 피고 2, 피고 3이 듣는 가운데, 원고가 소장 초안 논의시 지엽적인 사항에 대하여 착오가 있거나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원고의 사건처리 능력을 거론하였으며, 원고가 나이가 많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건처리를 끝낼 수 있을지 모른다, 원고가 변호사 업무를 계속하느냐고 막말을 하였다. 피고 1은, 원고가 피고들과의 약정에 따라 소를 제기했음에도, 공제회 카페에, 원고가 권한 없이 무단히 제소했다, 착수금 받기 전에 한 돌출행위라고 원고를 비난하였고, 원고 사무실 직원에게 ‘보수금이 줄어들까봐 서둘러 한 깡패행위다’라고 원고를 비난하였으며, 공제회 카페를 통해 원고의 소송수행과정에 시비를 걸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고 첫 변론기일이 늦어진 것도 원고의 무능력 탓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 1은 원고 제기 소송의 원고들로 하여금 소 취하서를 제출하게 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원고의 소 제기 및 소송수행이 권한 없이 행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피고 1은 이와 같이 고의 또는 과실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 2, 피고 3의 공동불법행위

피고 2, 피고 3은 피고 1과 함께 원고와 사이에 위 위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피고 1의 위와 같은 횡령, 배임, 명예훼손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 1이 위 국가소송참여자들을 상대로 원고와 위 법무법인 중 택일하는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대부분이 위 법무법인을 선호한다고 공지하거나 위 사건의 원고들로 하여금 위 소송에 관하여 소 취하서를 제출하게 한 것이 원고의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밖의 원고의 주장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1에 대한 20,000,000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의 위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위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피고 1은 위 사건의 원고들 300여 명에게 원고가 무단히 소를 제기하였음을 명시한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원고가 위 소장을 작성한 것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다며 징계를 신청하여 위 사건의 원고들과 담당재판부 등이 원고가 소장을 무단히 제출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원고의 변호사로서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고들로부터 350명을 원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것을 위임받은 후 피고 1이 350명의 명단을 통보하지 않은 채 다른 피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소송의 진행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해 367명 중 350명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들 중 일부로부터 받은 명단의 367명 전원을 원고로 하여 위 소송을 제기한 것뿐이고, 피고 1도 2014. 4. 22. 원고에게 원고 제기 소송에 관하여 피고 2의 뜻을 따르겠다며 원고의 소제기를 추인하였음에도, 위 피고는 2014년 7월경 인터넷에 원고가 무단으로 소장을 제출하였다고 게시하고, 2014. 9. 26.경 인터넷 블로그에 공제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단으로 소장이 제출’되었다는 문구를 포함한 소취하서를 원고 제기 소송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라고 게시하여 이에 따라 소외 6 등이 위 재판부에 ‘무단으로 소장이 제출’되었다는 문구를 포함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2015. 4. 10.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원고가 위임인 명단을 조작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하여 불법으로 위 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약 280명의 위임인이 원고가 불법으로 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위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위 소장이 대부분의 원고들의 동의 없이 제출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고의로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와 위 피고의 사회적 지위, 위 피고의 동기와 경위, 유포의 정도 및 횟수,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 비방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종합해 볼 때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5.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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